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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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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전시민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며, 약칭은 ‘통일비전시민회의’이다. 영문으로는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영문 약칭은 ‘PUB of Korea’이다.
  


제2조(목적)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전국 각지의 각계각층 시민이 정파를 초월하여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한반도 평화·통일비전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종 사회적 대화
② 지역 및 부문 사회적 대화 및 추진 주체 구성
③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제·방법론·교재의 연구, 개발 및 출판
④ 사회적 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⑤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화
⑥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조직운영을 위한 각종 재원 조성
⑦ 기타 본 조직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 

제4조(소재) 통일비전시민회의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정의) ① 본 회의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단체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비정부 단체를 말한다.
③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개인을 말한다. 
④ 후원회원은 각종 후원을 통해 사업 및 재정에 도움을 주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단체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의 각급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 
② 개인회원은 시민참여단을 통해 전국대표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의 각급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  
③ 단체회원이 추천한 자와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각급 기구에서 임원 혹은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을 지닌다. 
④ 모든 단체 및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후원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 또는 후원한 바에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및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회원의 탈퇴)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그 신청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는 소정의 심사 절차에 따른다. 
② 징계 대상이 된회원은 소명할 권리를 지닌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10조(시민참여단) ① 본 회의 개인회원은 시민참여단의 일원이 된다. 
②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 내에회원 자치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원 자치모임과 시민참여단은 자치 활동을 위해 대표와 임원을 선출할 수 있고 본 회의 목적과 활동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③회원 모임과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전국대표자회의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표자회의는 통일비전시민회의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1.회원 단체 대표 
2. 전국 조직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3. 광역시도별, 부문별 조직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그 지회의 공동대표 
4. 각급 조직 및 지회의 시민참여단 공동대표 및 소속회원자치모임 대표
③ 2항 각 호의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의 성별, 세대별, 지역별 구성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국대표자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의 요청, 공동대표단회의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동대표 재적 1/3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전국대표자회의는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전국대표자회의는 본 회의 조직, 활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상임공동의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개정
2. 상임공동의장 및 공동대표의 선출
3. 감사의 선출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조직의 해산
7. 기타 ①항에 해당되고 본 회의 다른 기구에 위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절 공동대표단회의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회의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다음 전국대표자회의까지 본 회의 조직, 활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동대표단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전국대표자회의가 인준한 선출직 공동대표와 당연직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공동의장단
3. 전국조직,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에 속한 시민참여단 공동대표
4. 전국조직 공동운영위원장단
5.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제15조(소집) ① 공동대표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그 중 1회는 전국대표자회의와 더불어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동대표 재적 1/5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공동대표단회의는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상임공동의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 결정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표자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명예대표, 상임공동의장, 당연직 공동대표의 변경 추천에 관한 인준 
5. 공동운영위원장단 및 운영위원의 인준  
6. 기타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제3절 운영위원회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단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이행과 원활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공동대표단회의가 인준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에서 추천한 각 1인
3. 전국조직,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시민참여단장 각 1인
4.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5. 전국조직의 공동운영위원장단 
6. 전국조직 사무처 혹은 사무국의 장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 또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재적 1/3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단회의가 의결 또는 위임한 사업의 기획, 이행, 조정
2. 재정 계획의 수립, 이행, 조정
3.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구성과 해소
4.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구성과 해소, 위원 및 장의 인준
5. 전국조직 시민참여단 임원의 인준, 회원 자치모임의 승인
6. 사무처 또는 국의 설치 운영
7.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폐
8. 전국대표자회의 및 공동대표단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17조 ①항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절 상임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화를 둔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전국조직의 시민참여단장 1인
3.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4. 전국조직의 공동운영위원장단
5. 전국조직 사무처 혹은 사무국의 장
6. 선출직 운영위원

제21조(소집)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 과반수, 공동운영위원장단 과반수, 또는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한다.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소집하며 개최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임한 각종 사업의 기획, 이행, 점검,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절 명예대표, 상임공동의장, 공동대표. 고문, 감사,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제23조(명예대표) ① 명예대표는 본 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본 회의 목표와 사명을 대변하며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명예대표는 7대 종단의 수장으로 하고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명예대표는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종단 수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상임공동의장) ① 상임공동의장은 본 회를 법률적·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
단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공동의장단은 고문, 선출직 공동대표1), 공동운영위원장단, 상임공동의장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③ 상임공동의장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주요부문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약간명을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상임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공동의장의 궐위 시 별도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공동대표) ①공동대표는 상임공동의장과 협력하여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목표와 사명을 대변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지역과 부문, 성별, 세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균형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동대표의 궐위 시 별도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6조(고문) ① 약간명의 고문을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추대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감사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운영위원장단) ①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상임공동의장단과 공동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와 각급 활동기구를 통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촉진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단은 활동기구의 위원을 추천하고 사무처를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주요 부문,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상임공동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동운영위원장 궐위 시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임원으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절 활동기구

제29조(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전국시민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운영위원장단 또는 해당 위원회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기타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0조(연구기관) ① 사회적 대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설치 및 해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절 지역별 부문별 조직

제31조(지위와 체계) ① 본 회에 참여하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들은 지역 및 부문에서 본 회의 목적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별·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광역시도회원들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광역시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본 회의회원들은 부문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부문명칭)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시군구 지회와 부문의 지회 구성은 각각 해당 광역시도 조직 및 부문조직의 승인을 요한다. 
⑤ 본 회의 지역별·부문별 조직은 정관과 내규, 전국조직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⑥ 지역 조직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등의 균형에 입각한 본 회의 조직 구성원리를 구현하며, 부문 조직 역시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32조(구성과 운영) ① 광역시도 조직과 부문 조직은 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단, 감사,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단 등 전국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② 시군구 지회와 부문 지회 역시 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단, 감사,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단 등 상급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별 부문별 조직은 각각 해당 지역이나 부문에서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지역별 부문별 조직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⑤ 지역별 부문별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은 전국조직의 방식을 따른다. 
⑥ 지역별 부문별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33조(회계연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4조(회계감사) ①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예산안을 당해년도 전체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단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단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내역, 기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35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사유와 절차) ①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했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설립취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②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③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8조(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정관은 창립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정관에 따른 첫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창립준비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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