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11] 평화·통일 리더십 : 남북대화와 성평등
- 관리자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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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12 평화·통일 리더십 : 남북대화와 성평등
남녀 간 동등한 기회 보장, 남북교류협력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의사 결정 참여기회와 동등한 대표권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합니다. 남녀 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의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남북관계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수요건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장 1 :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
주장 2 : 필수요건이 될 수 없다
주장 1 :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
▶ 성평등은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 남녀가 동수로, 적어도 여성 비율이 1/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평화‧안보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UN 안보리 결의사항1)이기도 합니다.
주장 2 : 필수요건이 될 수 없다
▶ 북한을 상대하는 일은 비교적 특수한 활동영역에 속합니다.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북한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여성 참여 비율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어해설
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2000. 10. 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여성 관련 결의문이다.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므로, 평화‧안전‧안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집행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 모든 단계에서 여성대표를 증원할 것을 회원국에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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